검색결과
  • 외국인도 AIDS 강제 검진

    AIDS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외항선원에게만 실시해왔던 AIDS 강제검진이 내년 초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실시

    중앙일보

    1988.12.19 00:00

  • 외항선원 에이즈/강제검진제 폐지

    보사부는 19일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을 폐지하는 대신 입국한 선원은 72시간내에 자율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미검진자는 승선을 불허키로 했다. 보사부는 그동안 에이즈

    중앙일보

    1993.03.19 00:00

  • 해외장기체류 내국인|AIDS검사 의무화

    정부는 후천성 면역결핍증(AIDS)이 널리 번진 구미지역에서 오래 살다 귀국하는 내국인들에 대해 AIDS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. 보사부는 8일 이달중 입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2.08 00:00

  • AIDS외국인 첫 강제출국/보사부/30대 남자무용수 감염확인 조치

   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예방법에 의해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강제검진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남자무용수 1명이 AIDS 감염자로 확인돼 강제출국조치 됐다. 보사부는 26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5.26 00:00

  • 연예·스포츠 등 외국인|AIDS 검진 의무화

    국무회의는 21일 연예·스포츠에 종사하기 위해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난민은 반드시 AIDS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사증(VISA)을 발급토록 하는

    중앙일보

    1989.12.21 00:00

  • 1년 이상 해외취업 연예인·외항선원|AIDS 강제검진

    보사부는 16일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한 뒤 귀국하는 해외취업연예인등 감염률이 높은 계층에 대해 공항·항만에서 강제검사를 실시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2.17 00:00

  • 외국반발 우려|외국인 AIDS 검진 대상범위|당초안서 대폭 축소

    외국인 입국자에 의한 국내 AIDS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예정인 AIDS 의무검진에서 검사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다. 보사부는 21일 후천성 면역결핍증(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9.21 00:00

  • 외항선원 입항때마다 AIDS검진 의무화

    유훙업소·안마시술소·터키탕의 여자종업원과 윤락녀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 (AIDS) 검진이 다음주부터 6개월마다 1회씩 강제 실시된다. 또 외항선원·원양어선원들은 국내입항때마다 검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6.09 00:00

  • 외국인 ‘에이즈 강제 검사’ 연말 폐지

    외국인 ‘에이즈 강제 검사’ 연말 폐지

   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(에이즈) 검사가 없어진다.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이즈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12월 말 시행하기로 했

    중앙일보

    2010.10.25 01:18